나나의 사회이슈이야기
2022년 달라지는 것 (보험, 복지, 부동산 등)
4대 보험 관련 1.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인상 - 2022년 7월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보료 부과 -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2. 산재보험 개편 - 1월부터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 적용 -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3. 고용보험 개편 -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 인상 (1.6% → 1.8%) -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 공제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일반보험 관련 1. 실비보험 인상 - ..
2022. 1. 9.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