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2주 동안 이행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고, 이 밖의 지역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확진자 수가 현저히 낮은 충청남도에서는 사적인 모임 인원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두었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의 영업제한 시간은 12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2주 동안 실시가 될 예정이고 각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2주간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의 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 8인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 관련 업종을 제외한 2단계 지역의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도서관,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흥시설,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 함께 어울려 즐기는 공간은 밤 12시까지 영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은 50인 이상의 집회가 2주 동안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중에서도 대전, 세종은 집단감염에 의해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방의 특성상 의료적 문제의 한계도 있고 다양한 문제 등을 고려해서 1단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을 하고 제주도만 현재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서 6인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만 지역단체의 협의를 통해 6월 29일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은 500명 이상의 행사가 가능한데, 행사를 개최할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지자체에 신고,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마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되, 방역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7월 중순 쯤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거리두기 개편도 다소 이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정말 개인 방역에 좀 더 철저히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거리두기 완화일 텐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각각의 자리에서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국민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이번 주는 좀 주춤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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